[금융] 신생 농업 회사법인의 조합원 가입 첨부 서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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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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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0조제2항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운영현황 및 농업 경영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가입신청서에 법인정관, 가입의결 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중,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중에 발생한 모든 수익과 이를 얻기 위해 소요된 비용 및 손실을 대비하여 그 기간의 순손익을 확정하고, 그 순손익이 발생한 원인 및 과정을 명확히 공시하기 위한 재무제표의 하나로,
신생법인이 설립된지 1회계연도가 안된 경우에는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대차대조표는 특정시점의 기업의 재정상태를 알 수 있게 나타낸 재무제표로, 일정시기에 있어서 기업의 총 재산을 자산과 부채의 양부로 나누어 기재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액과 가지고 있어야 할 재산액을 대조하여 기업의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계산을 명백히 하기 위한 계산표로, 신생법인의 경우에도 조합 가입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 농업협동조합법제19조(조합원의 자격)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업금융정책과, 044-201-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