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수입 종자 판매 허가 요건 질의합니다.
지식사전
농업
0
1
0
안녕하십니까.
종자유통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수입종자 판매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분은
① 관할 시·군·구청에 ‘종자업등록’(종자산업법 제37조)을 합니다. ‘종자업 등록’을 위해서는 종자업 시설 기준(시행령 별표5, 붙임1)을 충족하여야 하며, 현재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작물분류에 따라 시설기준이 다르므로 확인하여 등록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종자를 가공하여 판매만 하거나 종자를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의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품종마다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동법 제38조)를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5)에 하여야 합니다.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22호 서식 ‘품종 생산·수입판매신고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품종사진, 종자시료 등)를 갖추어 신고하시면 되며,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 https://www.seednet.go.kr/index.do)
③ 판매단계에서는 작물명, 품종명, 종자업 등록번호, 품종의 생산판매신고번호 등을 기재한 품질표시(동법 제43조)를 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④ 다만, 종자산업법 제 41조에 따라 수입하려는 종자가 수입적응성시험 대상 작물의 종자(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38))로서 국내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 및 기관에 대한 정보는 첨부[붙임 2]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유통관리팀(전화 : 054-912-0165~7)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자유통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수입종자 판매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분은
① 관할 시·군·구청에 ‘종자업등록’(종자산업법 제37조)을 합니다. ‘종자업 등록’을 위해서는 종자업 시설 기준(시행령 별표5, 붙임1)을 충족하여야 하며, 현재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작물분류에 따라 시설기준이 다르므로 확인하여 등록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종자를 가공하여 판매만 하거나 종자를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의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품종마다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동법 제38조)를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5)에 하여야 합니다.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22호 서식 ‘품종 생산·수입판매신고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품종사진, 종자시료 등)를 갖추어 신고하시면 되며,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 https://www.seednet.go.kr/index.do)
③ 판매단계에서는 작물명, 품종명, 종자업 등록번호, 품종의 생산판매신고번호 등을 기재한 품질표시(동법 제43조)를 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④ 다만, 종자산업법 제 41조에 따라 수입하려는 종자가 수입적응성시험 대상 작물의 종자(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38))로서 국내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 및 기관에 대한 정보는 첨부[붙임 2]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유통관리팀(전화 : 054-912-0165~7)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종자산업법제37조(종자업의 등록), 종자산업법제38조(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산업법제41조(수입적응성시험), 종자산업법제43조(유통종자의 품질표시)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054-912-0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