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애완동물을 체코에서 한국으로 동반하여 입국할 때 필요한 절차에...
안녕하십니까 주체코대한민국대사관입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체코에서 한국으로 반려묘를 동반하여 갈 때,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한 문의’ 로 이해 됩니다.
체코국립수의학본부
(https://en.svscr.cz/animal-health/travelling-with-pet-animals/ii-travelling-with-dogs-cats-and-ferrets-from-czech-republic-to-third-countries/)가 제공한 정보에 의하면, 체코에서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한국으로 동반하여 갈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는 출국하는 국가가 아니라 입국하는 국가, 즉 한국의 입국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입국시 필요한 서류는 한국농림축산검역본부
(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outforeign_hygiene_inf.jsp)를 통해 반려동물 동반 입국시 필요한 서류를 재차 확인 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입국시 필요한 서류중 체코정부발행 검역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지 동물병원에서 건강증명서를 발급받으신 후, 3일이내에 검역증명서 발급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검역증명서에는 개체별 연령(출생연월일),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 등이 기재되어야 함으로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마이크로칩 이식 확인서류,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결과 등을 지참하여 아래 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ㅇ 프라하 : Na Kozacce 870/3, Praha 2, 전화번호 222 522 126,
이메일 epodatelna.kvsa@svscr.cz
ㅇ 프리덱 미스텍 : Sadova 1198, Frydek-Mistek, 전화번호 558 631 316
이메일 epodatelna.kvst@svscr.cz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체코대한민국대사관 이동규 영사(사무실: +420-234-090-411, 이메일: czech@mofa.go.kr)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부서 : 외교부 주체코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0042023409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