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닭발 70%, 돈피 10%, 양념 소스 10% 비율로 구성된 편육형태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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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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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의 유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바. 양념육류 (2)에서 ‘가열양념육: 식육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양념한 후 가열한 것(육함량 60% 이상).’ 에 해당되며, 양념육류에서는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나. 따라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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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축산물기준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