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보조금 받은 퇴비사 지붕위 태양광발전시설시 목적외사용 승인 대상 여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퇴비사)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 제77조에 따라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관(중요재산 소재 시・도지사)에 “보조금 교부 목적 외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우선, 기본규정에서 사후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중요재산을 보조금 교부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란 “보조금 지원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요재산을 다른 용도에 추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보조사업자가 남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보조금 교부 목적 및 조건대로 중요재산 운영・관리 의무를 준수
하면서 추가로 다른 용도에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후관리기관에서 추가 사용용도가 보조금 교부 목적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토록함으로써
보조금 관리 효율화 및 보조사업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도입된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료 절감, 전력판매를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중요재산인 퇴비사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추가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중요재산을 보조금 교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추가 사용)에도 태양광시설 추가 설치로 인한
중요재산의 활용도(태양광발전을 위한 구조물로 사용용도 변질 등) 및 기능 저하 발생 등 당초 보조금 교부
목적을 위배 또는 훼손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태양광시설 설치 위치 및 면적, 시공방법, 향후 관리방안
등에 대해 사후관리기관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044-201-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