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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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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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5]제3호마목4)에서는 농림어업인등 또는 「산림조합법」제2조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설치하는 축산시설에 대하여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하여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10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어업인등은 농림어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신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림어업인등이 축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됩니다.
또한 농림어업인등은 농림어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신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림어업인등이 축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됩니다.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042-481-4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