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축산물의 절단 포장 및 소분시 필요한 영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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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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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 기준및규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제1.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8.보존 및 유통기준에서 ‘포장축산물은 재분할 판매하지 말아야 하며, 표시대상 축산물인 경우 표시가 없는 것을 구입하거나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포장 축산물을 분할하여 포장, 판매할 수 없습니다.
나.다만, 축산물가공업자는 절단 등의 방법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변형된 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용량의 버터를 절단한 가공품은 축산물가공업자가 생산 가능하나, 치즈와 같이 절단 등의 가공 없이 포장단위만을 변경하여 재포장하는 것은 상기 규정에 따라 생산할 수 없습니다.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