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의료폐기물 해당 여부
지식사전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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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농가 스스로 주사를 놓는 것이 「수의사법」, 「가축 전염병 예방법」 등의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주사기, 주사약병 등은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는 않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할 수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폐의약품 등은 생활계유해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에 따라 자치단체에 처리책무를 부여하고 관할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소각)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조(사업장의 범위),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폐기물관리법제2조(정의)
작성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