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동일 영업자가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판매업이 있을 경우 일일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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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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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일일위생점검일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영업자 및 종업원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영업자는 매일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이를 점검일지에 기록하고, 점검일지는 최종 기재일부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2]에서 작업개시 전 위생관리, 작업 중 위생관리, 영업자의 책무 및 개별 영업장의 위생관리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판매업을 별도로 허가(신고)하였고, 영업자는 작업 중 위생관리 등의 점검을 하여야 하므로 매일 점검하는 자체위생관리기준 점검일지는 작업장별로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정한 내용을 작성하여 점검 및 기록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8조(위생관리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축산물위생안전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