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자격증명 반려문서로 등기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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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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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을 법원에 신청하였드니 농지법제2조1항에 의거 반려가 되었어요 반려사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동사무소에 알아보니감을 말리는 감타래가 있다고 합니다. 등기가능한지요
A1. 농지법규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