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 8년자경 관련 양도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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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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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목의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의하는 것(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입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 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이상 수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貸)한 농지는 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아 사업용 토지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용토지로 구분됩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작성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0313898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