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화된 묵 전田 에 농지 취득자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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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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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말쌈드리면> 농지란 전,답,과수원,법적 지목불구하고 현황상 농작물 경작,다년생식불 재배지를 말하는것으로 원칙적으로 농업인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수 없습니다>즉 자경의 목적이 돼야한다는 것이지요>그러나 농업인이 아니라도 주말체험농장의 경우 1000평방미터내에서의 소유를 허락하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청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즉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되는지 심의를 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것으로 보면 됩니다>>심의 하여 자격이 안되면 농지를 소유할수 없는것이고요>유의할점은 기존토지합산 1000평방미터이상이면 발급이 안됩니다 >발급신청시 농업경영계획서(영농계획서)를 첨부 신청하는데>>주말영농체험은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발급신청할수 잇습니다>님께서는 법적지목은 농지이나 현황상 임야로 말쌈하셨는데..>관할청에서는 실사를 하게되므로 현황을 중시하니 일단 관할청에 방문하여 현황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수 있는 지번인지 확인하시고 발급신청하면 문제될건 없습니다 >>영농작물에 대해서는 영농에 맞는 작물을 선택하면 돌거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