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도 농지 원본 신청 할 수 있나요?
임야의 농지원부 작성..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단, 임야가 천연림상태로 그대로 있을 때는 불가능합니다만, 임야가 농지법(시행령포함), 산지관리법상 농지의 본래이용용도에 맞는 농지의 범주에 포함된다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농지법제2조1항가목 '농지의 정의'에서 살펴보시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09.4.1, 2009.5.2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농지법시행령제2조 '농지의 범위'에서 2조제2호2항에 보면,(아래)
제2조(농지의 범위) 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개정 2009.11.26>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9.12.14>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위에 보시면'[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야라도 농지법에 근거한 작물(산양삼도 약초에 해당하므로 포함된다고 여겨짐)을 재배한다면 농지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