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지원] 농지 보전부담금 면제여부
지식사전
농지
0
0
0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특별조치법」제4조 제2항은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 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공장을 신축·증축·이전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제조업은종업원 50명 이하)에 해당하면서 900제곱미터의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농지보전 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문의하시거나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3-4384)에 문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제조업은종업원 50명 이하)에 해당하면서 900제곱미터의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농지보전 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문의하시거나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3-4384)에 문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4조(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작성부서 : 중소기업청 기획조정관 고객정보화담당관, 042-481-8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