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곳은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과 농업경영계획서을 제출 신청하여 목적에 합당하면 전국 어디나 농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① 신규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할 경우 ○ 시설(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 → 330㎡이상 ○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일반 농지(벼농사, 밭농사 등) : 1,000㎡이상 ※ 취득면적이 1,000㎡미만일 경우 기 보유 면적이나 임차면적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1,000㎡이상이면 취득 가능 ② 기존에 농지원부가 있는 농가는 최소면적 제한 없음. ③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미만일 것.(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