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증여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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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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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부모 자식간의 매매는 증여로 추정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금 출처 소명이 가능하고 매매대금 거래가 은행 자료 등으로 소명 가능하면 매매가 가능합니다. 매매가 되더라도 양도소득세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2. 그리고 증여로 하는 경우 증여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추가로 증여는 시가로 하게 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로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사후 상속으로하는 것이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많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유언장 공증을 이용하면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