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경매입찰시농지 취득자격증이필요한가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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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시에 필요합니다.
경매로 입찰을 받으시려면 그 대상물 명세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 비 제출시 보증금몰수 등의
안내가 됩니다.
그러나 농가주택일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경우
최고가매수이으로 선정이 되면 집행관사무소에 가셔서
최고가매수인 선정 확인서를 발부받아 농지 소재지의
면사무소에 가시면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하여 주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매각허가결정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