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시 농지 자경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대토감면 요건 검토시 종전토지의 자경기간은 보유기간 중 3년이상 자경한 경우로서 통산가능하며, 종전농지 양도 후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자경은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3년의 개념이므로, 귀하의 경우 종전농지의 보유기간 중 통산하여 3년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양도일 현재 농지 소유자가 재촌자경하고 있는 농지라면 대토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농지 대토감면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농지대토 감면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와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농지로서, 아래 농지대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세액 한도내에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① 종전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일 것
②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했을 것(통산)
③ 양도후 1년내에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거나, 선취득의 경우 1년내에 소유농지를 양도할 것
④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농지 면적 1/2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농지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할 것
⑥ 취득후 3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할 것(계속개념)
⑦ 감면 제외농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제외토지임.
(광역시에 있는 군지역 제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