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매시 양도세 질문드려요.
2006.12.31.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보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재지주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2007년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60%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농지로서
보유기간과 양도차익의다과에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세감면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8년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8년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8년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것입니다.
(대토 감면과 합하여 5년간 1억원 한도임)
①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 또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자경한 사실이 있을 것
②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일 것
- 농지란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인 것을 말합니다.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대상포함)이 되는 토지”란 지방세법 제197조 및 제198조, 동법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조문]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기본통칙 69-0…1 【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
① 환지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환지전 자경기간도 합산하여 계산한다.(2002.04.15 개정)
기본통칙 69-0…2 【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대지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양도 후 건축용 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영 제6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토지는 제외한다)로 본다.(2002.04.15 개정)
기본통칙 69-0…3 【 자경의 정의 】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2002.04.15 개정)
기본통칙 69-0…4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법 제69조에서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당해 농지 보유기간 동안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2002.04.15 신설)
법시행령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개정 2001.12.31>】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③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개정 2006.12.30>】① 개인이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