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지목이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있어야 취득할 수 있으며(소유권이전등기의 필요 서류), 실무적으로는 낙찰 후 7일 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경매 법원(경매계)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단, 지목이 농지라도 ‘도시지역’ 안의 농지(녹지지역은 제외)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필요 없으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대신 제출해야 합니다. 3. 농지법의 규정에 의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2002년 11월 농지법이 개정되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1,000㎡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의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합니다(법7조 제3항). 4. 따라서 여러 필지를 구입하여 1,000㎡ 이상의 농지가 될 경우는, 주말농장용이 아닌 신규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 또는 면장에게 발급신청을 하면 되고, 신청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읍, 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구비서류는 최고가 매수신고확인서(낙찰 확인서)와 도장,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6. 주의해야 할 점은 주말 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주말 체험영농으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에는 1년 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는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담할 수 있으니 취득한 농지를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7. 만약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된 후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법원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는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입찰 전에 해당 시 읍 면사무소에 취득 가능여부를 미리 알아보시고 입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