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농지 진출입로 설치 시 변속차로의 길이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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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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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 농경지, 임야 등 토지만을 이용하는 수익사업(논농사,밭농사, 버섯채취 등)을 위한 사업부지의 진출입로 설치는 [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에 관한규칙] (별표 5) 제5호에 의하여 변속차로 최소길이(4차선기준, 감속=30미터(테이퍼 길이 포함) 가속=60미터(테이퍼 길이 포함))를 적용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1-730-58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농경지, 임야 등 토지만을 이용하는 수익사업(논농사,밭농사, 버섯채취 등)을 위한 사업부지의 진출입로 설치는 [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에 관한규칙] (별표 5) 제5호에 의하여 변속차로 최소길이(4차선기준, 감속=30미터(테이퍼 길이 포함) 가속=60미터(테이퍼 길이 포함))를 적용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1-730-58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8조 (변속차로)
작성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41-730-5842
추가 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