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립법규사항
지식사전
농지
0
0
0
제가 알고 있는 개략적인 매립관계의 말씀을 몇자 드리지요
우선 농지를 일정높이이상 매립한다는 것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런 허가도 받지 않았다면 거의 불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해도 토사의 반입처(흙을 실어온 곳)가 분명해야 되고요
간혹 폐기물이라던가 불법으로 토취한 사람이 버릴 곳이 없어서 돈을 얹어주고 매립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제가 경험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개발행위(형질변경)허가를 받고 깊은 땅을 메꾸는데 민원이 들어가서 공사중지를 한나절 했습니다
민원내용을 보면
공사중인 진출입 도로상에 물을 뿌리지 않아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니 물차를 사용하고
흙의 반입처가 어디인지를 통보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민원해소 전까지 공사중지)
그렇다면 개발행위허가를 검토해 보세요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면
분명히 허가사항에 인접지에 피해방지 규정이 있을 겁니다
농지피해방지, 토사붕괴피해,방지 등등
요즘은 규제완화가 많이 되어 관공서 공무원의 감독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서류로 끝납니다(과거에는 50센티까지 성토허용)
혹 잘 알고 계시는 토목설계사무소가 있다면 조언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하네요
님의 경우를 반대로 설명하여 님의 땅에 매립하시는 경우라고 말씀하고요
속상하시더라도 더 열심히 법제처 조문을 뒤지고 자문을 받아서
끝까지 좋은 결과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