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매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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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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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시 상속인이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으면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후에 양도하시면 감면이 되지 아니합니다.
2. 비사업용토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령에 직계존속으로 부터 상속받은 농지이므로, 귀하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1의 2를 적용 받으실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사업용토지인 경우 올해까지 양도시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의 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008.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