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를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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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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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같은법 제5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때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농자녀로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재삼 46014-2046, 1998. 10. 23)
위 내용으로 보아 3년이상 자경을 했다면, 증여세는 전혀 신경을 안써도 되겠습니다. 증여 재산은 3개월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착오없기 바랍니다.
증여 받은 후 10년이 지나면 또 받아도 최초와 같이 면세금액이 3천만원 공제를 받습니다.
10년내에 증여를 또 받으면, 추가로 받는 부분은 공제혜택을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