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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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에서는 농지는 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농지를 일반인이 취득하는데에 일정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즉, 농지법에서 말하는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할 땨 농민은 1,000평방미터(약 302평)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자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이하의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는 사람은 주로 주말체험농장으로 취득하고요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말체험농장으로 취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농지법상 농지자격취득증명원은 농지취득의 원칙과 농지의 경영 등을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요식행위이죠
경매부동산에서도 농지를 취득시에는 이런 원칙은 예외가 아니고요
우리가 예전 농지밥 하에서는 1,000평방미터 이하의 농지를 취득시에는 농민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취득은 불가하였으나 현행법은 도시민의 주멀농장으로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불가합니다
즉, 농지는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소유하고 경작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고 봐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