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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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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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사업 안내서)
세부사업명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지역자율, 제주) | 세목 | 자치단체 자본보조 | |||||||||||||||||||||||||||||||||||
내역사업명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지역자율, 제주) | 예산 (백만원) | 5,037 | |||||||||||||||||||||||||||||||||||
사업목적 | ○ 지역에특화된농축산업을중심으로기술과경영이조화롭게융합된지원체계 구축을통한농가소득증대도모 ○ 지역농축산업주체(농·산·학·연·관)들의역량을집중하여특화된농산물의생산 · 유통·가공·판매등을통한소득증대일환으로농식품경영체육성 | |||||||||||||||||||||||||||||||||||||
사업 주요내용 | ○ 혁신체계 구축 네트워킹 분야 -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클러스터 주체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컨설팅 ○ 산업화 및 마케팅 분야 - 브랜드 개발, R&D지원, 홍보 및 공동이용시설 구축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지방자치단체,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단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단 : 복수 시·군, 도 단위의 농·산·학·연·관으로 구성 | |||||||||||||||||||||||||||||||||||||
지원한도 | ○ 5년간 30억원(국고) 내외 ○ 재원별 : 국비 50%, 지방비 50% (단 시설비의 경우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
재원구성 (%) | 국고 | 50 | 지방비 | 50 | 융자 | - | 자부담 | 20 (시설비)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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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 |||||||||||||||||||||||||||||||||||||
신청시기 | 정기(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기한내) | 사업시행기관 | 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044-201-2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