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축산물이력관리 지원(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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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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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축산물품질관리 | 세목 | 자치단체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축산물이력관리 지원(자치단체) | 예산 (백만원) | 4,119 | ||||||||||||||||||||||||||||||
사업목적 | ○ 소, 돼지, 닭, 오리 및 계란의 사육단계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까지의 이력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필요시 그 이력정보의 추적을 통해 방역 등의 효율성 을 도모하고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 ||||||||||||||||||||||||||||||||
사업 주요내용 | ○ 소 이력관리에 필요한 귀표부착, DNA검사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비용의 지원 등)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자치단체경상보조 50% | ||||||||||||||||||||||||||||||||
지원한도 | ○ (’19.7월 시행) 소 사육두수 170두 미만(’17.12.1일 기준) 농가에 한해 귀표부착비 지원 | ||||||||||||||||||||||||||||||||
재원구성(%) | 국고 | 50 | 지방비 | 50 | 융자 | -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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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경영과 | ||||||||||||||||||||||||||||||||
신청시기 | 정기(전년도 4.30일까지) | 사업시행기관 | 자치단체 | ||||||||||||||||||||||||||||||
관련자료 | -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044-201-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