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시설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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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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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가축분뇨처리지원 | 세목 | 자치단체자본보조 | ||||||||||||||||||||||||||||||||||||||||
내역사업명 |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시설장비 지원 | 예산 (백만원) | 5,250 | ||||||||||||||||||||||||||||||||||||||||
사업목적 |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에너지 등으로 자원화하여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및 환경오염 방지 | ||||||||||||||||||||||||||||||||||||||||||
사업 주요내용 | ○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시설과 남은 소화액을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축산법 제3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에 따라 지원조건 및 사후 관리기준을 준수(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생산자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39 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제외(법률 의무사항)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가축 분뇨를 퇴‧액비화, 퇴비화, 에너지 생산·이용 등을 사업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전문유통주체로서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비료생산 업등록 또는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등 | ||||||||||||||||||||||||||||||||||||||||||
지원한도 |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침 세부 내역 참조 | ||||||||||||||||||||||||||||||||||||||||||
재원구성 (%) | 국고 | 50 | 지방비 | 20 | 융자 | 20 | 자부담 | 1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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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자원과 | ||||||||||||||||||||||||||||||||||||||||||
신청시기 | 별도시행 | 사업시행기관 | 시도, 시군구 | ||||||||||||||||||||||||||||||||||||||||
관련자료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