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농업인 부채상환인센티브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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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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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농업자금이차보전 | 세목 | 민간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농업인 부채상환인센티브 | 예산 (백만원) | 314 | |||||||||||||||||||||||||
사업목적 | 농가 부채경감대책의 일환으로 부채 및 그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한 농어업인에 대해 인센티브 지원 | |||||||||||||||||||||||||||
사업 주요내용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채대책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 또는 1년이상 조기 상환한 경우에 이자액의 일부(40%)를 환급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383호) 제11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정액보조 | |||||||||||||||||||||||||||
지원한도 | -(해당없음) | |||||||||||||||||||||||||||
재원구성 (%) | 국고 | 100% 이차보전 | 지방비 | - | 융자 | -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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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연중 | 사업시행기관 | 농협은행 | |||||||||||||||||||||||||
관련자료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채무상환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업금융정책과, 044-201-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