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광역단위 친환경 생산ㆍ유통 산지조직 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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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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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 세목 | 자치단체 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광역단위 친환경 생산·유통 산지조직 육성사업 | 예산 (백만원) | 2,000 | ||||||||||||||||||||||||||||||||||||||||
사업목적 | · 친환경농산물 광역단위 산지유통조직을 육성하여 산지의 규모화·조직화를 통해 농가의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고 시장교섭력 확보 | ||||||||||||||||||||||||||||||||||||||||||
사업 주요내용 | · 친환경농산물 산지의 규모화·조직화 비용, 상품개발, 홍보물제작, 무점포시장개발(모바일온라인 쇼핑몰 구축) 오프라인 판매망 구축, 마케팅 및 컨설팅 비용 등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8조(친환경농업 등의 촉진) |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협조직(경제지주, 지역조합, 조공법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친환경농업인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지방공사 포함) | ||||||||||||||||||||||||||||||||||||||||||
지원한도 | 개소당 5억원(19년 신규 1개소/계속 3개소) | ||||||||||||||||||||||||||||||||||||||||||
재원구성 (%) | 국고 | 50 | 지방비 | 30 | 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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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 2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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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친환경농업과 | ||||||||||||||||||||||||||||||||||||||||||
신청시기 | 정기(전년도 5.30.일까지), 수시 | 사업시행기관 | 지자체(시도) |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농업생명정책관 친환경농업과, 044-201-2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