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농업 법인 지원자격 관련 출자금 확인시점 문의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농림축산식품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신문고로 질의한 사항은 영농조합법인이 총 출자금 1억원 이상의 확인시점과 해당 보조사업 지원자격 문의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별표6에서 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 음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사업신청서의 검토) ⑨ 사업대상자가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인 경우 별표6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공통지원요건 中>
가. 공통 지원요건
②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나. 사업별 지원요건
① 공통지원요건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른다.
② 공통지원요건은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강화하여 규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등기부등본상 설립일 1년 이내의 농업법인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경우 공통지원요건의 1. 출자금 및 3. 운영실적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 따라서,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영농조합법인이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확인에 대하여 상기 규정과 같이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의 법인명의의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으로, 해당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시기의 등기부등본 내 출자금을 확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자부담금 등 기타 해당 보조사업 지원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관련 사업부서(지자체)에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 044-201-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