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화] 후계농업 경영인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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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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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입니다.
○ 후계 농업 경영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연령기준이 18세부터 만 50세 미만으로 병역을 필한 자가 기본조건이며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제출서식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이며 신청 당사자의 반영 점수를 높이기 위해 농업관련 교육확인서, 농업관련 자격증명서, 영농승계 확인서 등을 제출하시면 가점이 되고 있습니다.
○ 후계 농업경영인 신청방법은 시·군청 농업부서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며 매년 12월에 접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상담은 전국어디서나 ☎1544-8572 |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 |
작성부서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44-8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