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동남아 여행을 갈 예정인데 입국시 열대과일 을 가져올 수 있나요?
지식사전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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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해외병해충의 유입을 막기 위해 여행객이 휴대로 가져오는 모든 식물류를 검역하고 있습니다.
특히 귀하께서 문의하신 망고는 생과일인 경우 병해충 감염우려가 높은 수입금지품에 해당되며, 수량에 관계없이 모두 폐기처분됩니다. 다만 건조했거나 설탕에 절이는 등 가공된 경우에는 우리나라 공항(항구) 입국장에서 검역 합격후 반입이 가능합니다.
해외여행후 우리나라 입국시 과일을 포함한 모든 식물류를 가지고 오실 경우 공항(항구) 입국장에 주재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에서 90만원까지 과태료가 현장에서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수입금지인 생과일을 가져오셨더라도 입국장내 세관벨트(세관검사대)를 통과하기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자진신고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식물검역 대상물품 자진신고 방법
1.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에 “식물 등 검역대상물품”에 표시
2. 공항 입국장내 식물검역관에게 식물류가 있음을 구두로 신고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054-912-100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식물검역과, 063-460-9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