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민법 비영리법인 소관부처변경
지식사전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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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1. 질의 요지
귀하는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 변경에 관하여 질의해주셨습니다.
2. 검토 의견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무관청은 그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소관부처)을 의미합니다. 어떤 단체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고자 할 때 허가신청 및 설립 후 행정적인 절차 등을 어느 관청에서 담당하는 것인지는 법인정관에 기재된 목적에 따라 달라지며,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은 ‘정부조직법’에 적시된 소관사무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 변경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변경 가능 여부는 법령에 대한 해석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인데, 법령의 개폐(예: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 제․개정), 주된 목적 사업의 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령 개폐(改廢)의 경우, 기존에 A주무관청에 속하던 업무가 더 이상 A주무관청에 속하지 않고 B주무관청의 업무로 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이 이관되거나, 변경 전 A주무관청 및 변경 후 B주무관청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즉, 주무관청의 신설 등으로 인하여 업무가 이관되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변경여부를 확인하신 후 주무관청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된 목적 사업 변경의 경우에는 정관변경절차를 거쳐 주무관청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양 주무관청 모두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없이 단순히 행정상의 편의 등의 목적을 위해 주무관청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의 변경을 위해서는 법인을 해산하고 다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새로이 법인을 설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기존 법인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주무관청 아닌 다른 기관에 기존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이미 성립한 법인에 관하여 중복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법인에 관한 법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1. 질의 요지
귀하는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 변경에 관하여 질의해주셨습니다.
2. 검토 의견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무관청은 그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소관부처)을 의미합니다. 어떤 단체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고자 할 때 허가신청 및 설립 후 행정적인 절차 등을 어느 관청에서 담당하는 것인지는 법인정관에 기재된 목적에 따라 달라지며,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은 ‘정부조직법’에 적시된 소관사무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 변경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변경 가능 여부는 법령에 대한 해석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인데, 법령의 개폐(예: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 제․개정), 주된 목적 사업의 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령 개폐(改廢)의 경우, 기존에 A주무관청에 속하던 업무가 더 이상 A주무관청에 속하지 않고 B주무관청의 업무로 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이 이관되거나, 변경 전 A주무관청 및 변경 후 B주무관청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즉, 주무관청의 신설 등으로 인하여 업무가 이관되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변경여부를 확인하신 후 주무관청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된 목적 사업 변경의 경우에는 정관변경절차를 거쳐 주무관청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양 주무관청 모두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없이 단순히 행정상의 편의 등의 목적을 위해 주무관청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의 변경을 위해서는 법인을 해산하고 다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새로이 법인을 설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기존 법인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주무관청 아닌 다른 기관에 기존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이미 성립한 법인에 관하여 중복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법인에 관한 법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부서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