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우유에 칼슘,비타민 등을 첨가시 기능성 우유로 표시가능한지에 관한...
1.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표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축산물 위생관리법」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우유에 비타민 또는 무기질을 강화하여 만든 제품은「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기능성우유가 아닌 강화우유로 유형을 분류하고 있고, 기능성이라 함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하고, 기능성 인정을 받는 절차 등을 정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친 제품에 대해서 기능성이 있다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칼슘, 비타민을 넣어 만든 우유의 경우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표시에서 ‘강화우유’라고 표시하여야 합니다.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