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유산균 함유 아이스크림의 유산균수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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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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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아이스크림의 유산균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유산균 첨가제품의 세균수는 총세균수에서 유산균수를 빼면 됩니다.
나. 따라서, 유산균 첨가 아이스크림에서 세균수를 산정할 때 첨가한 유산균이 세균수 기준(1ml당 105)을 초과하여도 반드시 총세균수를 측정하여 유산균수를 빼서 산정하여야 합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축산물기준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