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거래내역서상 선하증권번호 기재에 관한 질의
지식사전
축산
0
2
0
1.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영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3] 제3항차목에서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거래내역서에 식육 또는 포장육의 매입에 관하여 그 식육 또는 포장육의 종류·물량·원산지·개체식별번호(수입쇠고기의 경우 수입유통식별번호) 및 매입처 등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매입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록을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식육판매업 영업자의 거래내역서에는 돼지고기의 선하증권번호는 의무 기록사항이 아닙니다.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