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식육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식육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식육판매업’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거래내역서에 식육 또는 포장육의 매입에 관하여 그 식육 또는 포장육의 종류ㆍ물량ㆍ원산지ㆍ개체식별번호(수입쇠고기의 경우 수입유통식별번호) 및 매입처 등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매입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는 판매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1) 식육, 포장육: 식육의 종류ㆍ원산지 및 개체식별번호(수입쇠고기의 경우 수입유통식별번호)
2) 식육가공품(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ㆍ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 식육의 종류ㆍ원산지
또한,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는 영업자(「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영업자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를 포함한다) 간의 거래에 관하여 판매일ㆍ판매처ㆍ판매량 등을 기록한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나. 그 외 사항은 축산물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은 [별표 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축산물위생안전과, 1577-1255
[식품소비자 보호]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원산지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