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개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사육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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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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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방법은 경찰서 또는 시・군・구청에 유선, 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고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주소
- 피신고인의 동물 관리 소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진 등)
○ 개를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다니게 한 경우에는 경찰관은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시・군・구청 담당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불이행 하였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6조(영업의 세부범위), 동물보호법제39조(출입ㆍ검사 등)
작성부서 : 경기도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031-644-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