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집단급식소 수입돼지고기 이력표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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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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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일반근로자를 대상으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입축산물 이력번호 표시의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중 「학교급식법」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초중고, 특수학교,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등)에 해당하는 학교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가 수입축산물을 조리하여 급식으로 제공한다면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의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수입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의무자 등),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방역감시과, 054-912-0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