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동물을 대상으로 인체용의료기기 적용시 허가 문의
지식사전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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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동물을 대상으로 한 냉동치료기기의 사용허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제2조(정의) 및 제46조(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한 특례)에 따라 인체용과 동물용이 구분되어 있으며 인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동물용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각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 다만, 의료기기에 대한 이중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 의료기기의 경우 취급자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문의하신 제품은 인체용 의료기기로 허가 받은 이후 사용자(수의사)의 판단 하에 동물 사용의 용도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제품을 동물전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동물용 의료기기”로 표기하거나 동물에게 사용 가능함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동물용 의료기기 허가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의료기기법제2조(정의), 의료기기법제46조(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약품관리과, 054-912-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