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지렁이 사육 축산업 등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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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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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렁이 축산업 등록가능 여부"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부는 구제역, 고병원성 AI등 악성 가축질병으로부터 우리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였으며, 등록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등 11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 및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동물(농식품부고시 제2015-100호)에 따라 지렁이는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대상 동물에는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등록제외 가축 :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오소리, 뉴트리아, 관상용조류, 지렁이
우리부는 구제역, 고병원성 AI등 악성 가축질병으로부터 우리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였으며, 등록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등 11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 및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동물(농식품부고시 제2015-100호)에 따라 지렁이는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대상 동물에는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등록제외 가축 :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오소리, 뉴트리아, 관상용조류, 지렁이
관련법령 : 축산법제2조(정의)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정책과, 044-201-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