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중국산 라면의 휴대반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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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육류 같은 축산물이 함유된 라면 제품 등 지정검역물을 휴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에 "축산물류 반입여부"를 표시하고 입국 즉시 공항, 항만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으셔야 합니다.
나. 라면 제품이 쇠고기 등 식육제품을 포함하지 않고 실온에 유통보관이 가능하도록 제조되고, 검역관의 현물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반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6조(수입 검역)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