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 농림축산 식품부 소유 국유재산인 구거와 토지를 사용허가 받을...
지식사전
축산
0
2
0
안녕하십니까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경지정리지역 외에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국유재산인 구거와 도로인 토지를 사용허가 받을 경우「농어촌정비법」과「국유재산법」적용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 유지,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농도 등 농로를 포함한다.), 방조제, 제방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농어촌정비법」제23조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제4조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사용허가 받고자 하는 구거 또는 도로인 토지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이며 농업생산을 위한 '농로' 및 '용배수로' 등「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면 동법 제2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득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경지정리지역 외에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국유재산인 구거와 도로인 토지를 사용허가 받을 경우「농어촌정비법」과「국유재산법」적용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 유지,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농도 등 농로를 포함한다.), 방조제, 제방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농어촌정비법」제23조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제4조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사용허가 받고자 하는 구거 또는 도로인 토지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이며 농업생산을 위한 '농로' 및 '용배수로' 등「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면 동법 제2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득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어촌정비법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농어촌정비법제2조(정의)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044-201-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