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제품명을 ‘떡갈비’로 사용하고 싶은데 정말 떡과 갈비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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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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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제품명 '떡갈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제품명을 ‘떡갈비’로 할 경우에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에 따라 사용하는 식육 중 갈비의 함량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야 하며, 사용한 모든 식육의 명칭 및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일반 국어사전에서 떡갈비는 갈빗살을 다져서 양념한 후 갈비뼈에 얹어 구운 요리라고 하고 있고, 소비자 역시 떡갈비는 갈빗살을 다져서 구운 요리로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떡갈비에 반드시 떡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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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농축수산물정책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