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관련 법령조항별 해석
가. 「지방재정법」 제48조의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및 기여자의 범위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0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제1항에 예산이 절약된 경우를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된 경우”로 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를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8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기여한 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외 일반 국민 및 기관‧단체 등 법인체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서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의 범위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수입이 증대된 경우를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로 정의하고 있는 바, 본 조항에서의“특별한 노력”의 범위는 일종의 “불확정 개념”으로서 수입증대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구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동 법령을 일반적으로 해석하여 그 범위를 정의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국고 유치결정에 있어 민간인 신분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기여자에게도 예산성과금 지급이 가능한지
-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은 위 ‘가.’의 답변내용과 같이 민간인도 포함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0조제2항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를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운영규칙” 제2조제5호에는 “수입”이란 지방채발행수입금 및 차입금을 제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자체재원”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등 법적 근거에 따라 강제로 징수하는 지방세와 상‧하수도, 재산임대, 증명서 발급 등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징수하는 세외수입 등을 의미하며, “의존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재원중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08.3.4)」 제4조(자체수입), 제5조(의존재원) 등 참조
- 따라서, 민간인도 예산성과금의 지급대상에 해당되나, 자체재원이 아닌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유치는 현행 법령상 예산 성과금 지급 요건인 ‘수입증대’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는 민간인뿐만 아니라 공무원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예산 성과금 지급 여부는 국고보조금의 유치노력이 아닌 축산분뇨‧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과 관련하여 귀하의 제안에 따라 기존 시설물의 재활용 및 증설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과 이에 따른 파급효과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체‧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결정할 사안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지방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인 성과상여금(인센티브)을 어떤 목적으로 지급하는지 그 이유
- 지방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 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성과창출의 제고 등을 위해 「지방공무원법(§46)」, 「지방공무원보수규정(§30)」 등을 근거로 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6조의2)」에 따라 연 1회 성과평가(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개인별로 차등지급(S, A, B, C등급)하는 방법과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마. “운영규칙”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특별한 활동을 통하여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질의자가 기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운영규칙” 제3조(적용범위)는 동 규칙을 운영‧적용하여야 하는 주체(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조기관‧보좌기관의 범위, 동일 사유로 예산 성과금을 병급 지급할 수 없다는 원칙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운영규칙” 제3조는 귀하가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인 “기여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근거가 되는 조항은 아닙니다.
바. “운영규칙” 제3조(적용범위)제4항의 성과상여금과 예산성과금의 구분방법
- “운영규칙” 제3조제4항에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이 규칙에 의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상여금”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한 ‘창안상여금’ 또는, 「국민제안규정」 제13조에 의한 ‘부상금’ 등이 해당되며, “예산성과금”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등에 의해 지급하는 성과금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사. “운영규칙” 제2조(정의)제5호 후단의 “자체재원”의 범위
- 상기 “다.”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아. “운영규칙” 제12조(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제2항제6호 규정에 민간인 기여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 운영규칙 제12조제2항제6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자”를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의 하나의 양태로 정의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관련 제안을 제출하는 것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과 민간인을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민간인 기여자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질의자가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군으로부터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과 해당법률은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은 「지방재정법」 제48조(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등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이에 기여한 자에게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귀하가 예산 성과금의 지급 대상자인지의 여부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군이 귀하께서 예산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실관계와 그 기여도, 효과, 창의성 등에 대해 “운영규칙” 제11조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결정할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제48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작성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 044-205-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