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한국식품 수출을 위해 EU 식품법중 96 23/EC, Directive 2006/88/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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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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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번호 : 2AA-1903-042419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한국식품(어묵) 터키 수출위한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문) 어묵제품 터키 수출위한 검역증명서 발급,검역절차 및 관련 규정문의
(답변) 보내주신 자료를 검토한 결과, 터키로 수출을 희망하시는 어묵제품의 검역증명서 발급권한은
저희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양수산부의「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31조(수출검역 등)에 따라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소관 업무로 판단되므로,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정의),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1조(지정검역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1조(수출 검역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