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 표시 가능 여부(동물복지인증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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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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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하여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나. 따라서, 제품에 사용하는 달걀이「동물보호법 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곳에서 생산된 달걀인 경우라면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영업자의 책임 하에 표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