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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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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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 시행령 제9조제4호에 따라서 육계, 오리농가의 경우 아래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처리시설이 면제됩니다.
가. 배출시설의 지하에 분뇨 및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바닥면부터 30센티미터 이상 아래에 비닐 등의 방수재를 깔 것
나. 배출시설의 바닥면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두께로 왕겨 또는 톱밥 등을 고르게 깔 것
다. 닭 또는 오리를 출하(出荷)할 때마다 발생된 분뇨를 처리할 것.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악취 또는 질병 발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발생된 분뇨를 처리할 수 있다.
관련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면제)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정책과, 044-201-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