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 관련의 件
지식사전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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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 소변검사키트 판매시 판매업 신고가 필수인지 "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 동물용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법 제 17 조제 1 항 및 제 46 조에 따라 영업소마다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자치구 ) 에게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나 . 의료기기법 제 17 조제 2 항 및 제 46 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동물용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그 제조하거나 수입한 동물용 의료기기를 동물용 의료기기 취급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2.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도매상이 동물용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3.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신조절용 동물용 의료기기 및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되는 자가진단용 동물용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다 . 현행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 농식품부령 ) 에서는 별도로 판매업 신고를 면제하는 동물용 의료기기 품목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 해당 동물용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영업소마다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 소변검사키트 판매시 판매업 신고가 필수인지 "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 동물용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법 제 17 조제 1 항 및 제 46 조에 따라 영업소마다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자치구 ) 에게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나 . 의료기기법 제 17 조제 2 항 및 제 46 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동물용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그 제조하거나 수입한 동물용 의료기기를 동물용 의료기기 취급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2.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도매상이 동물용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3.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신조절용 동물용 의료기기 및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되는 자가진단용 동물용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다 . 현행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 농식품부령 ) 에서는 별도로 판매업 신고를 면제하는 동물용 의료기기 품목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 해당 동물용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영업소마다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 의료기기법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의료기기법제46조(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약품관리과, 054-912-0537